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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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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송도동 소재 건설공사 등 비산먼지를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 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기준을 변경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7항
  • 주관부서
    송도생활지원과 (032-749-8493,8495 )
  • 처리기간
    4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지(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첨부파일
    [별지 제25호서식]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3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신청서 1부.
    ※신청서에서 요하는 ‘제출서류’ 포함 작성
    (변경을 증명하려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를 변경하려는 사유의 타당성 및 대안시설(조치)의 적정 여부
    ○ 관련 ‘제출서류’ 작성 여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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