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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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송도동 소재 건설공사 등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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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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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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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생활지원과 (032-749-8493,8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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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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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지(위임전결 :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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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허세 18,000원(신규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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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4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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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 (변경)신고서 1부.
※신고서에서 요하는 ‘제출서류’ 포함 작성
• 건설업만 제출
1. 공사개요
2. 공사장 위치도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 변경신고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려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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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내용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 관련 ‘제출서류’ 작성 여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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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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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