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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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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신청서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행위허가 및 신고 사용검사
  •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 주관부서
    송도생활지원과 (032-749-8441~3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사용검사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사용검사 신청서
    2.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3.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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