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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안내

  • 작성일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조회수
    4

저수조를 설치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가 시행됩니다.
시행시기 :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
신고대상 :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신고시점 
- 법 시행(2024.7.17.)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 법 시행(2024.7.17.)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2025.7.16.)
신고방법 : 정부24 민원서비스-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작성-제출서류 첨부-민원신청
위반 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 50만원
2차 : 70만원
3차 이상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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