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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민원 편의 확대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5년 4월 16일
    조회수
    1042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03
  • 첨부파일

 

‘지방세 납세증명서’발급 민원 편의 확대

 

연수구, 동주민센터에서도 즉시 발급 가능

 

 

  연수구는 앞으로 동주민센터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즉시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연수구청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 구청에서는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했지만 동주민센터에서는 4단계(민원신청 →구청에 발급 의뢰 → 납세증명서 FAX 수신 → 민원인에게 발급)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민원인들의 시간적 손해와 불편함이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 지난 4월 14일(화)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와 더불어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즉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크게 줄게 됐다.

  

  참고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비용은 1통당 800원이지만,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에 한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 불편사항을 꾸준히 발굴·개선하여 민원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과(☎749-74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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