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
- 8.10.부터 확대 시행. 사전 가입 신청 중 -
연수구와 남동구에서 시행중이던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가 오는 8월 10일(월)부터 중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주·정차 위반 문자알림서비스란 이 서비스에 가입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하면 단속지역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만, 이동식 CCTV 단속, 인력단속, 즉시단속지역, 범죄차량 등은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신청은 차량 한 대당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자 여부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인천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incheon.go.kr)에서 연중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인천시청 교통관리과, 각 구청 교통과, 동 주민센터에서 서면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며, 서면 신청의 경우 접수 7일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교통관리과(☎440-3906) 또는 각 구청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