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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1동~5동 및 동춘1~2동 일대의 지방상수도【사업명 :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건설공사】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업인정 및 지역․지구등의 지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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