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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지/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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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

○「주택법」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에 의거 우리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일부조항에
대해 민원 및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필요성에 따라 2012.2.7일자로
우리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개정·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파트관리주체께서는 2012.4.6(금)까지 적합하게 개정 후 그 결과(개정규약 송부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일부개정 내용 1부.
2.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비교표 1부.
3.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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