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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

  • 작성자
    위생과
    작성일
    2020년 7월 30일
    조회수
    629
  • 담당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749-7982
  • 첨부파일
<2020년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
타법령에 저촉되어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음식점이 무신고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영업이 활발해지는 하절기전에 단속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사전 근절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기    간 : 2020. 8. 5.(수) ~ 8. 28.(금) / 약 1달여 간
2. 대    상 : 관내 무신고 음식점 17개소
3. 단 속 반: 1개반 4명(위생지도팀장 외 3명)
4. 내    용
   - 폐쇄명령 및 무신고업소 게시문 부착 
   - 식품위생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하여 사건송치
   - 市 특별사법경찰과 및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단속실시
   - 길거리 영세 노점상은 생계형 업소임을 감안하여 영업중단 계도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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