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워터파크, 해수욕장 등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등 조리·판매
업소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19. 7. 1.(월) ~ 2019. 7. 12.(금) / 10일간
나. 점검대상 :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66개소 (단위:개소)
계 | 제조업소 | 식품접객업소 | 편의점 | 비 고 | ||||
대형음식점 | 커피 프랜차이즈 | 팥빙수 프랜차이즈 | 워터파크내 | 행정처분업소 | ||||
66 | 1 | 31 | 17 | 5 | 3 | 4 | 5 | |
* 시 점검대상 통보업소중 위생등급지정업소 점검 제외(3개소)
다. 점 검 반 : 3개반 / 6명(공무원 3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명)
라. 점검방법 : 민·관 합동점검
마. 주요 점검사항
< 제조업 >
❍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의 적절성
❍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등 청결관리
❍ 유통기한 경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
❍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및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 판매업 >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진열 등
❍ 냉장‧냉동 시설 정상작동 여부
❍ 유통 및 보관기준 위반(특히, 여름철 상온보관 식품을 얼려 팔거나, 냉동 제품을 냉장으로 판매 행위 집중 점검)
❍ 기타, 편의점, 판매점에서 영업신고를 한 경우 건강진단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접객업(일반 및 휴게음식점) >
❍ 무신고 영업 사용 여부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여부
❍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 음식 재사용 여부, 시설기준 등 적절성 여부
❍ 유통 및 보관기준 위반 등
바. 수거‧검사
❍ 기 간 : 7. 1. ~ 7. 8.중 1일
❍ 건 수 : 10건
수거장소 | 식품접객업 | 편의점 김밥류 등) | 비 고 | ||
대상(건) | 냉면, 콩국수 등 조리식품 | 커피 (더치,콜드부르), 생과일주스 | 빙수, 빙과류 등 | ||
10 | 6 | 2 | 1 | 1 | |
❍ 검사항목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제7.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적용
* 가공식품 수거 시 제5.식품별 기준 및 규격 적용
❍ 검 체 량
-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등 수거 시 250g×3개 이상
- 편의점 가공식품 수거 시 검체별 6개 이상
❍ 검사기관 :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