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이용하여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노점상 대상 식품위생법 상 위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 확인코자 합니다.
가. 확인기간 : 2019. 05. 01. ~ 2019. 6. 30. / 2개월간
*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과 병행 실시
나. 점 검 반 : 1개반 3명(위생지도팀장 외 2명)
다. 점검대상 : 관내 음식조리차량
라. 점검방법 : 노점차량 현장 확인 실시
마. 행정사항
- 영업신고 후 식품조리 판매 할 것을 1차 행정지도 실시
- 무신고 식품판매영업 지속 시 확인서 징구 및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