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위생 취약업소 민·관 합동점검
◆ 식품위생 사각지대 해소 및 반복적인 위생점검 지양. ◆ 최근 3년간 미점검 된 일반음식점 현장 점검으로 식중독 사전 예방 및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하고자 함. |
1.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 관련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19. 12. 2.(월) ~ 12. 20.(금) [15일간]
○ 1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점검: 2019. 12. 2. ~ 9. [6일간]
○ 2차 위반업소 대상 공무원 현장점검: 2019. 12. 10. ~ 20. [9일간]
□ 점 검 반 : 5개반 12명(공무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
□ 점검대상 : 영업신고를 득한 지 10년이상 경과된 최근 3년 간 미점검 일반음식점 174개소
□ 점검내용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 여부
○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 냉동·냉장식품의 보관기준 준수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 튀김 등 기름을 주로 사용하는 튀김기 설치업소 산가측정 병행 실시 · 산가측정 기준 : 산가 2.5 도달 시 기름교체 요망 · 기준치 초과 기름에 대하여 즉시 교체하도록 계도 |
2. 공중위생법 관련 위생 물티슈 사용현황 파악
□ 관련근거
○ 市 위생안전과-5419(2019.11.25.)호
『무신고 위생용품(식품접객용 물티슈)사용에 대한 점검』실시
□ 추진목적
식품접객업소에 납품되는 식품접객용 물티슈 확인을 통한 무신고
위생용품 제조업소 적발· 조치
□ 추진기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점검 시 시행: 2019. 12. 2. ~ 9. [6일간]
□ 추진방법
○ 점검업소 중 식품접객용 물티슈 사용업소에 대하여 무신고 제품 사용여부(표시사항, 제조업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