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개요
○ 관련법 :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규정
○ 기존 공중이용시설 전수조사
○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공중이용시설 대상여부 파악
○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Ⅱ. 세부추진계획
【1단계 : 전수조사】
○ 기간 : 2007. 9. 10 ~ 2007. 9. 20
○ 전수조사대상
-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이상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에 적용을 받는 시설제외)
- 건전가정의례의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체육시설로서 관람석1천석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2단계 : 위생지도점검】
○ 기 간 : 2007. 10. 1 ~ 2007. 10. 15
○ 대 상 : 전수조사결과 대상 공중이용시설
○ 지도점검반 편성 : 1개반 2명
○ 중점 지도점검 내용
-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24시간 평균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150㎍/㎥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 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 청소여부
- 공중이용시설안에서 발생되지 않아야 할 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되
는 오염의 기준 준수여부
오염물질의 농도 | 오염허용기준 |
○ 미세먼지(PM-10) ○ 일산화탄소(CO) ○ 이산화탄소(CO2 )
| 24시간 평균치 150㎍/㎥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1,000ppm 이하 |
○ 행정사항
현지계도 위주로 지도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