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점검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25. 4. 7. (월) ~ 4. 18. (금) / 10일간
나. 점검대상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49개소
※ 선정기준: '22년 이후 행정처분(폐업/멸실 제외) 이력업체 또는 부당한 표시·광고 이력업체, 매장판매업체 중 매출액 상위업체 *'25년도 기 점검이력업소 제외
다. 점 검 반 : 1개반 2명(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
※ 부당한 표시·광고 민원 접수이력 업체 및 감시원 점검결과 부적합 업소 공무원 점검
라. 주요 점검내용
-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 여부
-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 부당한 표시·광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마. 수거·검사 진행
- 수거대상 : 점검대상 업소 내 다소비 건강기능식품(홍삼, 영양제 등) 약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