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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

  • 작성자
    위생정책과
    작성일
    2025년 4월 1일
    조회수
    64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전화번호
    032-749-7983
  • 첨부파일

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사전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교급별

구 분

학교명(가칭)

위 치

학교 주변 200m 이내 구역

중학교

신설

인천은송중학교

연수구 센트럴로 464

(송도동 313-1)

 

 

 

 

 

 

  가. 조사기간: 2025. 4. 9.(수)

  나. 조 사 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2명

  다. 대상지역: 신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구역

 

  라. 조사내용: [붙임1] 에 따른 사전조사 체크리스트 참조

    - 학교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대수 및 종류

    -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수 및 종류 등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5호나목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같은 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          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2. 제1호 외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      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판매하는 업소

 

  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갈비집, 횟집 등)는 관리 대상업소에서 제외

  마. 향후계획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표지판 제작·설치

    - 전담관리원 배치 및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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