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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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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키운다!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뱡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동물등록(내장형)비, 미용비, 보험가입비 중 60^ 최대 15만원 지원 / 연수구청 동물보호팀 032.749.7806

01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연수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

지원내용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일부를 지원
※ 제반비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동물등록(내장형)비, 미용비, 보험가입비

지원금액

입양 후 지출한 제반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제출서류

청구서,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진료비 등 영수증, 통장 사본, 동물등록증 사본,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자 교육 수료증 (https://apms.epis.or.kr/ 에서 수강)
※ 관련서식 : 첨부파일 참고

유의사항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급)

관련 문의

경제산업과 동물보호팀 (032-749-7806)

2024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식



[연수구청 경제산업과 동물보호팀]

 

*지원 개요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설 보호소 제외)

입양자 주소 무관 연수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확인되는 경우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입양일 이후 6개월 내 청구 건(입양일은 입양확인서 상 날짜 기준)

압양동물의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등 진료제반 비용을 25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5만원 지원

 

*지원 금액 및 대상

최대 한도 15만원

-입양 관련 비용 25만원 넘어도 15만원까지만 지원 가능

-입양비 25만원 미만 60%만 지원

*입양 제반비용: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최초 미용비 등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청구 서식

1.청구금액: 입양비청구서 참고

2.첨부서류 전부 필요

 

*필요한 서류

1.입양비청구서

2.입양확인서

3.세부내역 영수증: 동물병원에 요청하시면 됨

4.동물등록증사본

5.통장사본: 예금주는 입양확인서 상 입양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6.동물교육 수료증: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동물입양자 의무교육

>동물사랑배움터 내 검색: 반려견(묘)>동물보호복지 대국민교육 반려견(반려묘) 입양전 교육 이수

 

*청구서 제출 방식

1.구청 방문: 연수구청 7층 경제산업과 동물보호팀(오전 9~12, 오후 13~18시 사이에 방문)

2.이메일/FAX/우편으로 서류 제출

이메일: silver1010@korea.kr

FAX: 032-749-7789

우편: (21967)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7층 경제산업과 동물보호팀

 

기타 문의사항은 032-749-7806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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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경제산업과
  • 담당팀 : 동물보호
  • 전화번호 : 032-749-7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