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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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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청소년증의 (재)발급 신청
  • 근거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 주관부서
    체육청소년과 (협조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 )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발급대상자 확인(연령기준 9세~18세)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자격기준 확인(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인터넷)⇒서류검토⇒신고처리(사회보장시스템 입력)⇒제작(한국조폐공사)⇒교부(방문,우편)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1부
    2. 사진 1매(반명함판)
    3. 청소년증 대리인
    (훼손, 기재사항 변경 사유로 재발급시)
    4. 대리인 증명서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담당공무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동 행정복지센터
  • 협의사항
    청소년증의 접수, 전산입력,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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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