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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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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원천징수소득세액의 10%를 소득 지급일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100조의19
  • 주관부서
    세무2과
  • 처리기간
    즉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
    ① 방문/ 우편/ 팩스 신고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계산서 및 명세서 제출
    ② 전자 신고
    - 위택스(www.wetax.go.kr)
    ③ 수기 신고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작성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

    [제출·처리기관] 세무2과 → 고지서 발급

    [납부]
    ▶방문/우편/팩스/전자신고
    ① 은행(ATM/CD)납부
    ② 가상계좌 납부(인터넷뱅킹)
    ③ 카드납부 : ARS전화납부, CD/ATM 은행인출기 납부, 연수구청 세무2과 방문납부
    ④ 전자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수기 신고 :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은행 창구 납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기한 내 신고납부 미 이행 시 가산세 포함하여 직권 부과
  • 첨부파일
    [별지 제42호서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수납의뢰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영수증(지방세법 시행규칙).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1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 서식)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1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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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