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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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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혼인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혼인사항을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기재사항 및 신분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양식 제10호(혼인신고서)개정(1).hwp (0.03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혼인신고서 1부.
    2.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3.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의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무인)한 경우는 예외]1부
    4.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조정조서)의 등본과 확정 증명서(송달증명서)각 1부.
    5.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1부.
    6. 한국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하는 경우 외국인인 남자 또는 여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 증명서 및 국적증명서면(예:호적등본,출생증명서,여권사본,신분등록부등본 등)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11호 통보
  • 절차
    가족관계등록사항 정리 후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조치사항
    11호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 정리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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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