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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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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록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행정기관이 조세, 과태료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 차량을 압류하고 압류등록을 촉탁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4조
    - 지방세법 제46조
  • 주관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차량 사용본거지 주소가 관내인지 확인
    - 촉탁서의 압류대상차량 소유자와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가 일치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압류등록(전산입력)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
    자동차 압류등록 촉탁서 및 조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압류 미처리시 압류불가 회신
  • 절차
    압류등록촉탁기관에 공문통보
  • 시기
    즉시
  • 처리부서
    차량민원과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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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