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민원사무편람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민원사무편람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안경업소를 양도·양수하려는 민원
  • 근거법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양도 ․ 양수 계약 여부
    시설 ․ 장비 변동 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신청처리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0,000원
    ․면 허 세 : 27,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11호서식]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1부
    3. 양수인의 면허증사본 1부.
    4.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양수인의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해당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보
  • 시기
    등록후 즉시
  • 처리부서
    세 무 과,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각종세금 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