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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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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의료기기 판촉영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8조의2 제1항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의료기기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인터넷) ⇒ 서류검토 ⇒ 신고처리(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0,000원
    · 면허세 미정
  •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2. 신고 요건 점검표
    3. 판촉영업 안내 확인증
  •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보
  • 시기
    신고 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각종세금 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없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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