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가로수(제거,옮겨심기 등) 승인 신청
사무 정보
-
- 사무내용
- (송도국제도시) 가로수의 심고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를 시행하고자 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7조 및 제30조
-
- 주관부서
-
송도도시관리과 (협조부서 : 없 음 )
-
- 처리기간
- 14일(도시숲 심의기간 제외)
-
- 행정기관
심사기준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7조 및 제30조
-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접 수⇒검토․조사⇒결 재⇒결과 통지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가로수 제거 시) 원인자부담금 : 가로수 원상복구 도급공사 설계비
※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0조 제3항 [별표1.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준수
-
- 민원인 준비사항
- 하단 구비서류
-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승인 신청서(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hwp (0.01MB)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
- 1. 가로수 승인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치도 1부
4. 현황도면 1부
5.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
- 담당공무원 확인
-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