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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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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등록(검사)증을 분실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 재교부 신청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5조
  •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032-749-7557 )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구비서류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검토→검사대장, 등록대장 정리→교부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500원
  •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pdf (0.09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2. 건설기계등록(검사)증(헐어서 못쓰게 된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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