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기능식품판매업신고서 1부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증명서(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만 제출합니다)
5.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 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 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8.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 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결격사유 유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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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