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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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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류 제6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주관부서
    송도생활지원과 (032-749-8446,8447,8449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
    §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수입증지 : 28,000원 ․ 면허세 : 27,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hwp (0.08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신고서 1부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증명서(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만 제출합니다)
    5.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 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 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8.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 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결격사유 유무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통보
  • 시기
    신고 후 즉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세무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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