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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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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공중위생영업 신고업소 중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
  • 주관부서
    송도생활지원과 (032-749-8446,8447,8449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허세 : 18,000원 ~ 67,5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부
    2.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4. 그 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영업신고증 원본
    6.이·미용사 면허증 원본(이·미용업인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에 따른 승계일 경우에만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소멸 통보
  • 시기
    신고후 즉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세무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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