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부
2.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4. 그 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영업신고증 원본
6.이·미용사 면허증 원본(이·미용업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에 따른 승계일 경우에만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