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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1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관련 조례 개정해 연수구민 누구나 무료 발급

연수구가 이달 1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이달 1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14일부터 연수구민은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조치가 비대면 민원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 편의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연수구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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