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인천e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급기준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 이상 |
생계·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시설수급자 | 1인 200,000 | ||||||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 지원대상 : 2022. 5. 29일 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수급가구
○ 신청접수 : 2022.6.29.(수) ~ 2022.7.29.(금),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