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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환수처분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구리시 공고 제2025-716

 

아동수당 환수처분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아동수당법16(아동수당의 환수) 및 제 17(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에 따라 아동수당 환수처분 납부 독촉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아동수당 환수처분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4. 24. ~ 2025. 5. 8.(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반송사유

환수대상기간

환수금액()

비고

1

*

(14****)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238번길 **, *******

폐문부재

2022.5

100,000

 

2

*

(15****)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113번길 **, ******

폐문부재

2022.5

100,000

 

3

*

(15****)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76번길 **, ******

폐문부재

2018.12~2019.7

800,000

 

4

*

(13****)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13번길 *-**, ****

폐문부재

2019.6

100,000

 

4.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구리시 가족복지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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