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고 제2025-716호
아동수당 환수처분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아동수당법」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및 제 17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에 따라 아동수당 환수처분 납부 독촉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아동수당 환수처분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4. 24. ~ 2025. 5. 8.(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구분 | 성명 (생년월일) | 주 소 | 반송사유 | 환수대상기간 | 환수금액(원) | 비고 |
1 | 김*지 (14****)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238번길 **, ***동 ****호 | 폐문부재 | 2022.5월 | 100,000 | |
2 | 김*아 (15****) |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113번길 **, ***동 ***호 | 폐문부재 | 2022.5월 | 100,000 | |
3 | 류* (15****) |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76번길 **, ***동 ***호 | 폐문부재 | 2018.12월~2019.7월 | 800,000 | |
4 | 이*재 (13****) |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13번길 *-**, *층 ***호 | 폐문부재 | 2019.6월 | 100,000 | |
4.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구리시 가족복지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