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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다이나믹 웨이트 게이너등 78개품목

                  (첨부문서참조)

 나. 회수사유 : 성분배합비율 30% 이상부족(단백질)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라. 회수영업자 : 지엔 (대표 오임택)

 마.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369-9

 바. 연락처 : 031-544-3426

 사.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포천시청 (담당자 보건위생과 김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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