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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의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자기 주도적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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