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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1. 근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4-14)

 

2. 목적: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폐업 지원

* 10조제1·3항에 따라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

 

3. 제출 대상: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처리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개식용종식법 제2조제3)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개식용종식법 제2조제4)

 

4. 제출 기간: (신고) ‘24.2.6. ~ 5.7. (이행계획서) ‘24.2.6 ~ 8.5.

 

5. 제출 내용

- (신고)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운영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 신고 내용별 증빙자료*

* 증빙자료 미제출로 신고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신고 수리 불가

증빙자료 예시

공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유사업종), 최근 2년간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개사육농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증명서(가축분뇨법)

도축유통상인

도축·유통 거래내역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확인서(농어업경영체법)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서(폐기물관리법)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37조에 따른 영업신고증 사본

그 밖에 사육마릿수, 사육면적 등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그 밖에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 (이행계획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공포(’24.8 예정) 6개월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 가능

 

6. 접수처 :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특별자치시청·시청·군청·구청

 

7. 접수 절차 :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자가 직접 방문 제출

- (신고) 작성 및 제출(신고인) 서류현장조사(시군구) 신고확인증 발급

-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신고인) 검토 및 수리(시군구) 이행 점검(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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