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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제한지역 및 단속 안내

 
회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및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ㆍ운영하오니 공회전 줄이기에 함께 동참합시다.
 

 단속지역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

 

 준수사항

­ 공회전 제한지역 내 주 ․ 정차시 3분이상 공회전 금지

  ­ 단, 대기온도 5℃미만, 25℃초과 시 5분이상 공회전 금지 

 

 과태료

­  위 준수사항을 초과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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