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 알권리 및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영양표시 대상 확대, 무당·무가당 표시제품에 추가 정보제공 등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영양표시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주께서는 2026년 영양표시제도 주요 변경사항을 숙지하시어 관련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영양표시 제도 주요 변경 사항 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