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의약품판매업소의 자율적 법 준수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우수한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의약품판매업소 자율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3. 해당 업소에서는 붙임의 자율점검표 양식을 활용하여 자체 자율점검 실시 후 기한 내 ‘자율점검표(사본)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자율점검 안내 | |
| | |
▪ 대상업소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47개소 (송도동 제외) ▪ 점검내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 및 등록사항 적합 여부 등 ▪ 제출기한 : 2025. 4. 25. (수) *기한 내 미제출 시 현장 방문점검 예정 ▪ 제출방법 : 아래 방법 중 택 1 (사본 제출, 원본은 업소에서 보관) - (팩스) 032-749-8049 / (전자우편) tmddus94@korea.kr ★ 가급적 이메일로 제출 요망(팩스로 제출 시 반드시 보건소에 회신여부 확인 요함) - (방문, 우편)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13(청학동) 연수구보건소 3F 의약무관리팀 ▪ 법적근거 : 약사법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
붙임 1. 자율점검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