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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자율점검 안내 및 제출 협조 요청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의약품판매업소의 자율적 법 준수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우수한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의약품판매업소 자율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3. 해당 업소에서는 붙임의 자율점검표 양식을 활용하여 자체 자율점검 실시 후 기한 내 자율점검표(사본)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자율점검 안내

 

 

 

대상업소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47개소 (송도동 제외)

점검내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 및 등록사항 적합 여부 등

제출기한 : 2025. 4. 25. () *기한 내 미제출 시 현장 방문점검 예정

제출방법 : 아래 방법 중 택 1 (사본 제출, 원본은 업소에서 보관)

- (팩스) 032-749-8049 / (전자우편) tmddus94@korea.kr

가급적 이메일로 제출 요망(팩스로 제출 시 반드시 보건소에 회신여부 확인 요함)

- (방문, 우편)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13(청학동) 연수구보건소 3F 의약무관리팀

법적근거 : 약사법 제69(보고와 검사 등)

붙임 1. 자율점검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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