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신청대상
- 직업안정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등)로서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 최근 3년 동안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신청기간: 2025. 5. 12(월)~2025. 5. 26.(월)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접수시스템: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https://certi.keis.or.kr)
○ 세부내용 및 서류: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