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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사업 안내

[식품제조가공업]「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사업 안내의 1번째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전반적인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위생관련 법령 반복 위반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및 신규 등록 제조업체, 부적합 품목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원대상 업체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수행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나. 사업기간: 2025. 3. 14. ~ 2025. 11. 30.

  다. 지원대상: 연 매출액 10억 미만의 업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 위반 및 지원 희망업체, '24년부터 신규 영업 등록 업체, 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 업체

  라. 지원내용: 지도원의 현장 기술지원, 시험검사법 실습 교육, 개선효과 검증을 위한 공정품 분석 등 무상으로 기술 지원

  마. 신청방법: 홍보포스터(붙임 1)의 QR코드를 활용하여 신청

  바. 문의처(사업담당):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영욱 심사원(043-928-0114)

 

 

붙임  1. (포스터)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1부.

      2. (보도자료)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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