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제10조,「행정절차법」제14조 관련입니다.
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의 결정과 관련한 신청 사실 통지서를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한 우편물 반송, 주소 불명 등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제주4·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결정과 관련한 신청사실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