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에 따라 자격 기준 부적합 대상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긴급복지지원 생계비 환수 처분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년 4월 18일 ~ 2025년 5월 17일 (30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