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 ○ 규 모 : 2,198,746㎡ ○ 사업자 :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