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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관리과 ☏ 032-440-1712), 연수구청(도시계획과 ☏ 032-749-865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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