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발생 신고 시 붙임의 양식에 따라
팩스(032-749-8059 또는 032-749-8119)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이즈(HIV/AIDS) 발견 신고 방법 - 의료기관은 환자 진단 시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신고양식 작성하여 유선 신고 후 팩스 신고, 접수 여부 확인 ○ 매독 발생 신고 방법 - 24시간 내 보건소 유선 또는 팩스 신고 ○ HIV/매독 병원체 신고 방법 - HIV/매독 병원체 신고는 시스템 복구 후,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에 일괄 소급 입력 ○ 4급 성매개감염병 신고 방법 - 금주 발생건은 다음주 중 신고, 이후 보고는 별도 재안내 예정 ○ 엠폭스 신고 방법 - 현행과 같이 엠폭스 1b 의심사례는 즉시 신고 - 2b는 3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24시간 이내 보건소 유선 또는 팩스 신고 - 단, 엠폭스 검역관리지역 여행력이 있는 경우 즉시 보건소 유선신고 ○ 기타 감염병 신고 - [붙임]의 감염병 발생신고서 활용, 팩스(032-749-8059 또는 032-749-8119)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