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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안내
신청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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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34주 3일)부터 ~ 출산 후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 제왕절개 분만 시 수술날짜 기준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수술날짜 명시된 소견서 첨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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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실) 또는 온라인접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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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소득증명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일기준 1개월이상 경과한 ·무급휴직인 경우 “0원”으로 처리)
- 출산일 증빙서류(쌍생아인 경우 의사진단서 꼭 필요)
- 산모님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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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경우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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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다운받기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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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보증인(2인)의 범위 : 양가 부모, 조부모, 4촌이내의 친족, 통(리)장, 주민 중 2명
지원 대상
- 기본 지원대상 : 기본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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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이른둥이(미숙아,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출산가정
※ 연수구 예외지원
- 위 기본지원 및 예외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출산가정
단, 출산(예정)일로부터 산모의 주민등록상 연수구 거주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단, 연수구 예외지원 유형은 최대 10일까지 이용 가능
- 연수구 예외지원 유형은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제외
- 예산 소진 시 까지이며 사업이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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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판별 기준(2025.1.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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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월분 건강보험 부과금액 기준 150%이하 가정(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소득판별 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눈 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문의사항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49-815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표 다운받기(0.06MB)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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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모자건강
- 전화번호 : 032-749-8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