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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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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검사대상 : 모든 신생아
  •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에서 7일이내 젖을 충분히 섭취 후 2시간 지나서 채혈
  • 검사항목 : 정부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검사비
    • 선별검사
      1. 분만병원에서 입원기간 동안 검사하는 경우 무료
      2. 분만 후 외래를 통해 검사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확진검사비는 소득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생 후 28일이내 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비용청구는 출생일 기준 1년까지
  • 신청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받기 (0.02MB)
    • 검사비 영수증 원본 1부
    •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대상 : 검사결과 환아로 진단된 (페분 케툔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기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자로써 신청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환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E03.0, E03.1)
    • 지원범위 :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연 2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지원제외 : 치과진료비용, 성장검사,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 다운받기 (0.02MB)
  • (크론병 환아) 진료확인서 다운받기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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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모자건강
  • 전화번호 : 032-749-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