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닫기



연수구 보건소는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Yeonsu-Gu Public Health center info

보건사업메뉴열기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1. HOME
  2. 보건사업
  3. 모자보건사업
  4.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검사대상 : 모든 신생아
  •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에서 7일이내 젖을 충분히 섭취 후 2시간 지나서 채혈
  • 검사항목 : 정부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검사비
    • 선별검사
      1. 분만병원에서 입원기간 동안 검사하는 경우 무료
      2. 분만 후 외래를 통해 검사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신청기간
    • 출생 후 28일이내 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비용청구는 출생일 기준 1년까지
  • 신청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받기 (0.05MB)
    • 검사비 영수증 원본 1부
    •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 검사결과 환아로 진단된 (페분 케툔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기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자로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의 환아
  • 사업내용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0, E03.1)
      • ① 지원범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연 25만원 범위)
      • ② 지원제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 진료 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
    • 특수식이 지원(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의 특수식이 지원기준에 따라 월간 필요량 지원
      ※ 크론병의 경우, 집중치료(8주) 후 추가 지원(최대 1년) 신청 가능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 다운받기 (0.07MB)
  • (크론병 환아) 진료확인서 다운받기 (0.03MB)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모자건강
  • 전화번호 : 032-749-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