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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사업내용

난임진단과 상관없이 기존에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기존에 동결한 난자가 있는 부부에게 한정(정자, 난자 동결 비용 지원아님)

지원대상 및 자격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포함)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사실혼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 및 청구

  • 시술 전 반드시 보건소 사전 전화 상담하여 사전·사후 신청 대상자 구분하여 서류 준비 할 것
    • 사전 신청 대상자 : 난임진단 받은 부부(시술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수)
      ※ 신청 누락시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불가
    • 사후 신청 대상자 : 난임진단 받지 않은 부부

신청서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신청[공통/추가], 청구로 나누어 제공한 표
제출서류 구 분
신청 공통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⑤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⑥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⑧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⑨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⑩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신청방법

  • 방문 :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실
  • 온라인 : e-보건소

문의

연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32-749-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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