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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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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기간 : 연중

대상자

3차~8차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항목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은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제출서류

  • 보호자 신분증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 다운받기 (0.05MB)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다운받기 (0.05MB)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심화평가 권고에 체크) 1부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1부 다운받기 (0.05MB)
    * 서식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외의 결과통보서(진단서 등)는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검사기관에서 발달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도 결과통보서는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전문의의 소견이 없는 의뢰받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는 불인정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 → ‘연수구’ 검색 → [연수구]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하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의료기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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