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 : 연중
대상자
3차~8차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항목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은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 → ‘연수구’ 검색 → [연수구]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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