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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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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함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당연 선정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이 아래 기준에 적합한 자

(단위 : 원/월)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지원대상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로 구분한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득기준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재산기준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지원암종 : 전체 암종

  • 구비서류 다운받기 (0.02MB)
    • 등록신청서 등 각 1부 다운받기 (0.06MB)
    •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소득 및 재산조사 관련 서류(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질병코드번호 기재) 1부
    • 환자통장 사본 1부
    • 환자 신분증 및 도장(환자내소 불가능 시)
  • 의료비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의료비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희귀의약품 구입비(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담당의사의 소견서)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담당의사의 소견서)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 구강 주위 암이나 직접적인 암 치료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 지원한도 금액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당해 연도에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어르신건강팀(☎749-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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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어르신건강
  • 전화번호 : 032-749-8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