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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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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선별검사를 검사명, 코드로 구분한 표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확진검사비 지원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 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확진검사를 검사명, 코드로 구분한 표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제출서류 다운받기 (0.11MB)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가장 최근 실시한 2회 이상의 청력검사 결과에서 청력역치가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인정
  • 만 4세 이상 환아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와 순음청력검사 3회 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 순음청력검사는 2~7일 간격으로 3번 시행하여야 함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착용 및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제출서류 다운받기 (0.19MB)

  • 보청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 보청기 처방전 1부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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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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