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닫기



연수구 보건소는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Yeonsu-Gu Public Health center info

보건사업메뉴열기


영양플러스사업

  1. HOME
  2. 보건사업
  3. 건강증진사업
  4.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드리는 평생 건강 관리형 영양지원 제도입니다.

신청기준 (아래 4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는 분만 해당)

신청기준을 거주기준, 연수구민으로 구분한 표
거주기준 연수구민
연령기준
  • 영유아(만 6세 미만, 생후 66개월 이하까지)
  • 임신부(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수유부(대상자격 인정기간 : 출산 후 12개월까지)
  • ※ 최소 참여기간인 6개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단, 예외 있을 수 있음
영양기준
  • 빈혈, 저체중,영양섭취불량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예약 후 방문 시 평가, 평가결과 위험요인이 없으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음)
  •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가능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단위 : 원)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으로 구분한 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구비서류

구비서류, 신청 및 문의, 기타로 구분한 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산부 등록수첩(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최근 3개월 이상 자료)
  • ※ 그 외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 서류 요청하여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 연수구보건소 영양플러스실(032-749-8155/8156)에 문의 및 신청
  • 신청 후 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고 연수구 보건소 영양플러스실에 방문하여 서류접수,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상태평가 시행
기타
  • 신청 후 대기기간 중 연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기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후 6개월마다 재평가 실시, 총 수혜기간은 6개월 ~ 1년
  • 접수기간 : 대기자 상시 모집(전화접수: 749-8155/8156)
  • 접수방법: 전화 문의 후 대기자 신청 가능
  • 사업내용
    • ① 정기적인 영양교육(월1회), 영양상담
    • ② 대상자별 보충영양식품 제공(월2회)
    • ③ 영양평가 - 사업시작 전, 중간, 사업종료 시 평가
  • 신체계측

  • 빈혈검사

  • 영양교육

  • 보충식품 - 패키지Ⅲ

식품명, 보충식품으로 구분한 표
식품명 보충식품
패키지 Ⅰ
(영아, 생후 5개월)
혼합수유 조제분유 1캔
조제분유 조제분유 2캔
패키지 Ⅱ
(영아, 생후 6~12개월)
완전모유수유 쌀, 감자, 달걀, 애호박, 당근
혼합수유 조제분유 1캔, 쌀, 감자, 달걀, 애호박, 당근
조제분유 조제분유 2캔, 쌀 , 감자, 달걀, 애호박, 당근
패키지 Ⅲ
(유아,1~5세)
쌀·현미, 감자, 달걀, 검정콩, 김, 애호박, 당근, 우유 60개
패키지 Ⅳ
(임신, 혼합수유)
쌀·현미, 감자, 달걀, 검정콩, 김, 애호박, 당근, 우유 60개
※ 7개월 이후 혼합수유부는 우유만 제공
패키지 Ⅴ
(출산부, 비모유)
쌀·현미, 감자, 달걀, 검정콩, 김, 애호박, 당근, 우유 30개
※ 출산 후 6개월까지 제공
패키지Ⅵ
(완전모유수유)
쌀·현미, 감자, 달걀, 검정콩, 김, 애호박, 당근, 참치캔, 오렌지 쥬스, 우유 60개

기타 안내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기간 있음
  • 대상자의 사업 수혜기간은 총 1년을 넘지 않도록 함
  • 참여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자격재평가
  • 한 가구당 1회 참여인원은 3인으로 제한
  • 3회 이상 영양교육이나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대상자 자격취소
  • 재신청 시 사업종료 후 1년 경과 신청 가능(단, 6개월로 제한)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도시
  • 전화번호 : 032-749-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