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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보건소는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Yeonsu-Gu Public Health center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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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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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사업(돌봄물품, 치매치료약제비 지원)

치매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치매 등록관리 사업

노인의 인지 건강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관리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증진
  • 대상 :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려는 자
  • 내용 : 내소하여 등록 후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연계
  • 구비서류 : 대상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또는 진단서
  • 문의처 : 연수구치매안심센터 ☎ 749-8952, 송도권역 치매안심센터 ☎ 749-6901~3

실종예방사업

실종노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업
  • 기간 : 연중
  • 대상 : 배회할 염려가 있는 치매어르신 중 희망자
  • 내용 :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신청 및 지문등록
  • 비용 : 무료
  • 장소 : 연수구치매안심센터, 송도권역 치매안심센터
    ※ 지문등록은 연수구치매안심센터에서만 이용가능
  • 구비서류 : 대상자·신분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또는 진단서
  • 문의처 : 연수구치매안심센터 ☎ 749-8952, 송도권역 치매안심센터 ☎ 749-6901~3, 연수권역 치매안심센터 ☎ 899-4260

치매조호(돌봄)물품 사업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해당 입소 시설의 동일물품 제공 여부 확인 후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급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입원시에도 지원 가능
  • 신청방법: 연수구 치매안심센터, 송도권역 치매안심센터 내소
  • 지원내용 : 인지강화/인지재활 용품, 미끄럼방지 용품, 약달력, 기저귀, 요실금 팬티, 물티슈, 위생매트 등 제공
  • 제공기간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 계속 지원
  • 문의처 : 연수구 치매안심센터 ☎ 749-8955, 8957, 송도권역 치매안심센터 ☎ 749-6903

치매사례관리사업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개입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대상 :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 기준에 따라 응급, 집중, 일반관리 대상자로 구분
  • 지원내용 : 영역별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 치매약 복용 관리, 건강관리 정보 제공, 가족 지원 등
    • 일상생활관리: 의미 있는 사회활동 여부 확인 및 격려
    • 낙상사고 예방 교육
    • 치매 및 동반질환 치료 관련 가족 상담
    • 치매지원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연계
    • 의사소통 및 치매관련 증상관리 기술 교육
    • 가족교실 및 가족모임모임 관련 정보 제공 및 연계 등
  • 문의처 : 연수구 치매안심센터 ☎ 749-8955, 8957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증상완화 및 중증화 지연과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 대상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 내용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월 30,000원 한도)

    <`24년도 기준 중위소득기준 14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24년도 기준 중위소득기준 14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누어 설명한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직장가입자 110,648 183,909 235,283 289,638 336,105 397,093
    (124,977) (207,725) (265,752) (327,146) (379,631) (448,517)
    지역가입자 48,566 131,902 190,636 254,448 303,332 373,366
    (54,855) (148,983) (215,323) (287,399) (342,613) (421,717)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된 금액

  • 구비서류 : 처방전(치매상병코드, 치매약 기재),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연수구치매안심센터 ☎ 749-8952

치매 공공후견 사업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 :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 후견지원사무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
    • 거소 관련 사무 지원
    • 일상생활비 관리 등 관련 사무 지원
    •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 문의처 : 연수구 치매안심센터 ☎ 749-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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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치매정신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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